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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환경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절차입니다. 검사 시기를 놓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조회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3년부터 경·소형 차량의 검사 주기가 완화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어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수입니다.
✅ 신청 방법
자동차 검사기간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s://www.cyberts.kr/)에서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TS 교통안전공단' 앱을 설치해 비슷한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검사 예약은 해당 포털에서 실시간 가능하며, 혼잡한 연말이나 명절 이전에는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약 후 검사소에서 안내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차량을 입고하면 됩니다.
검사 유예가 필요한 경우, 사고나 장기 정비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검사 대상 차량은 사용 목적과 차종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집니다. 신차는 최초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검사가 면제되며,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 유형 | 용도 | 최초 유예기간 | 정기검사 주기 |
---|---|---|---|
승용차 | 비사업용 | 4년 | 2년마다 |
승용차 | 사업용 | 2년 | 1년마다 |
경·소형 화물차 | 비사업용 | 2년 | 2년마다 |
대형 화물차 | 전체 | 1년 | 6개월마다 |
특수자동차 | 전체 | 1년 | 1년 또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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