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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한눈에 요약

  • ✔️ 신고 대상 : 2024년 소득이 있는 개인 (근로, 사업, 기타, 연금)
  •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 신고 방법 :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우편/방문 모두 가능
  • 🔍 대상 확인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본인 조회
  • 📊 세율 구조 : 6% ~ 45%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 납부 방법 :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 ⚠️ 유의사항 : 미신고/지연 시 가산세 부과, 무소득자도 사업자등록 있으면 신고해야 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합쳐서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 근로, 임대,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나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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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1곳)
❌ 신고 불필요
연말정산으로 완료됨
근로소득 (2곳 이상)
✅ 신고 필요
추가 근로소득 발생 시
사업소득
✅ 신고 필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포함
기타소득
✅ 신고 필요
연 300만 원 초과 (강연료 등)
연금소득
✅ 신고 필요
사적연금 연 1,500만 원 초과
무소득 사업자
✅ 신고 필요
수입 없어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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